본문 바로가기

KakaoMobility

더 많은 이야기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말씀드립니다.

2024년 10월 2일(수)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

작성 일자24.10.02

먼저,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입니다.

 

■ ‘콜 중복’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 전제로 제휴 계약 체결... 택시 이용 서비스 수준 제고 목표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입니다.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 및 각 제휴사들은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당사와 타 가맹본부들은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 중에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합니다.

또한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집니다.

 

■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 초기, 인허가 기관들과 충분한 논의 거쳐... 중대 제재 시 정책 취지 훼손 우려

참고로, 현재의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에 시작된 서비스 형태입니다. 일반택시에 대한 무료 호출 방식이 모든 기사에게 제공된 것은 현재의 가맹택시 서비스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가맹 택시 서비스 출범 이후의 택시 종류는 ▲일반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비(非)가맹’ 택시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택시 ▲다른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 택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로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처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가맹 택시 서비스 역시, 관련 법령* 및 품질 보장 협약을 통한 ‘원 플랫폼(One Platform)**’ 원칙을 토대로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준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중복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가맹본부는 각자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앱 호출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원 플랫폼 : 가맹 택시 운수종사자는 1개의 호출용 통신장치, 호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가맹 사업자가 지정한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하여야 한다. 

KM솔루션, DGT모빌리티 등 당사 가맹본부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통해 호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타 가맹본부들 역시 당사의 호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체결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 우려

공정위는 최근 3개년(21~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하였습니다.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