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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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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에서 말씀드립니다.

대구로 택시 관련 가맹수수료 부당 부과 주장에 대한 입장

23.08.17

최근 대구광역시가 ”카카오(카카오 T 블루) 가맹수수료 안에는 '대구로 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법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8월 10일 신고했다"라고 밝힌데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카카오 T 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 및 가맹사업법에 기반해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합니다.

  • ‘카카오 T 블루’는 단순한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가 아닙니다. 가맹 회원사에 호출 중개 서비스에 더해 온·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 KM솔루션, DGT모빌리티 등의 ‘가맹본부’는 운수사, 개인택시 사업자 등 ‘가맹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사-차량-운행 전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시스템 등의 인프라와 더불어 ▲랜드 홍보 ▲마케팅 ▲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기사 채용지원에 이르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맹회원사들은 배회영업과 플랫폼 영업을 구분하지 않고 택시 영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전체 운행 매출의 일부를 계속가맹금(로열티)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부과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맹 운영 방식 중의 하나로, 이미 여러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2. 가맹 사업의 취지 고려 시, 가맹 택시 기사님께서는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만 이용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 현황 및 운영 현장의 한계로 인해 이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적인 가맹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택시 가맹사업에 있어서도 가맹 택시 서비스에 가입한 기사는 플랫폼 영업 시 해당 가맹사의 플랫폼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업기밀 보호, 상권 유용 방지, 일관된 소비자 경험 유지 등을 위해 가맹회원사에 동종 업종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특히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목표로 자동배차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 택시 브랜드 사업의 특성상, 가맹 기사님들께서 타사의 앱 호출을 동시에 받으시면 1) 잦은 배차 후 취소가 발생하거나 2)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 혼란이 발생하면서 승객의 불편이 커지게 됩니다. 배차 후 취소가 발생한 호출 플랫폼 역시, 부정적인 이용자 경험이 누적되어 소비자의 인식이 나빠지는 피해가 생깁니다.
  • 그러나 가맹 기사님의 타사 서비스 이용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업계 현황,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맹 기사님께서 플랫폼 자동배차와 배회영업 외에, 임의로 다른 영업수단을 활용하셨는지 여부를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는 가맹 기사님들께서 타사 서비스 병행 사용을 지양하시도록 권고해 오면서도, 강제로 이를 의무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타 호출 중개 플랫폼 이용 건은 로열티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단순 호출 중개 사업 (타입3)과 ▲자동배차 기반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가맹 사업(타입2)을 동일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로' 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되었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중의 많은 일반 택시 호출 앱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 가맹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 기사님의 경우, 비용부담 없이 여러 개의 택시 호출 앱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카카오 T 택시' 호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호출 중개 역시 기사님과 이용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카카오 T 블루는 2019년부터 대구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대구로 택시 운영사에서 기사님들에게 호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카카오 T 블루 가맹 기사님께서 임의로 대구로 앱을 병행 이용하는 과정에서 1) 기존에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가 부과해 온 ‘가맹 로열티'에 외에 2) 대구로 호출 이용에 대한 ‘호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의 주체와 명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로열티가 '이중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택시 가맹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T로 받은 콜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해당 가맹본부가 제공한 주문앱에서 발생한 매출에만 로열티를 내겠다’는 주장과 동일한 논리로, 가맹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4.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각 서비스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업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2019년 플랫폼-택시업계-정부-국회 간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로 탄생한 가맹택시는 ‘승차거부를 없앤 획기적인 서비스’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해지고 플레이어가 다양해지면서 가맹 기사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 가맹택시 운영 현장에서는 기존 가맹사업의 공식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 택시'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민의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논의와 중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 승객에게는 질 좋고 빠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님께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드리는 것이 민간이나 공공 플랫폼사들 모두 희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방향의 고민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