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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Mobility

지역 참여형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 플랫폼 제휴 신청 안내 

작성 일자24.08.12

안녕하세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맹 사업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지역 내 사업자와의 플랫폼 제휴를 통해 지역 참여형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제휴 신청서 접수를 개시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카카오모빌리티와 플랫폼 제휴를 통해 상생과 혁신에 동참할 택시운송가맹사업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제휴 신청 일정

- 접수 개시 일정(예정) : 2024년 9월 2일 (월)

- 접수, 서류 마감, 심사 등의 세부 일정은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2. 제휴 신청 안내

• 절차 및 주의사항

- 플랫폼 제휴를 위한 서류를 등록하면 심사위원회가 상생, 사업 전문성, 재무 건전성 등의 심사를 통해 지역별로 제휴에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합니다.

- 특정 지역에 제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제휴 파트너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구/경북은 플랫폼 제휴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

-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가 진행 되지 않습니다.

- 향후 가맹사업 운영 시 서비스 품질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규칙 (목적지 미표시, 자동배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지. 제휴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제휴 신청 단계로 신청 양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2단계는 서류 및 제휴 여부 검토 단계로 제휴를 위한 필수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며 제휴 진행 여부를 심사합니다. 3단계는 세부 협의 및 계약 체결 단계로 필요시 심사를 통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며 플랫폼 제휴 계약을 진행합니다. 4단계는 서비스 오픈 협의 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반영한 후 오픈 일정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 신청 자격 기준

구분

상세

기준

자격

법적 요건 만족

여객운수사업법상 가맹 면허 취득 가능 (제 6조의 결격 사유)

가맹사업 관련 법규 상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영리활동이 가능한 단체 성격 충족

규모

해당 지역 내 법정 면허 기준 대수 이상의 가맹 운행 대수 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93조의10 관련))

서비스

품질 관리

가맹 사업의

원활한 운영

서비스 품질 관리

역량 확인

(승차거부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지향)

가맹 역량

 대표 및 사업 담당 인력의 가맹 사업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 관련 경력/경험

운영 역량

(인력 구성/전문성)

 사업 진행 및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인적 역량 및 구체적 실행 계획 보유 여부

 (조직 및 구성원 확보 등)

재무 건전성

 자산 3억 이상 (자기자본 1억 이상)

상생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사업조합과의 협약서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계획

디지털 역량

 대표이사 혹은 사업 담당 인력의 원활한 디지털 활용 능력 및 조직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

 

 

• 제출 서류

① 법인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표준대차대조표 1부 (신설 법인일 경우 개시재무제표)

- 회사소개서 (조직도 및 대표 인력 소개, 디지털 역량 포함)

 

② 가맹택시 사업 운영 관련 서류

- 가맹 사업 운영 및 품질 관리 계획서
가맹점 모집 계획/방안, 가맹점 가입 기준,  가맹점에게 수취하는 항목별 금액 (수수료/로열티 등에 준하는 계속가맹금, 초도물품 비용, 교육비용 등), 가맹점과의 정산 운영 계획, 기사 교육 및 차량 관리 정책, 서비스 품질 관리 정책(콜 거절, 평점 등), 기타 서비스 품질 관리 정책, CS 처리 및 민감 사고 관리 정책 등

- 운송 플랫폼 운영 계획서
목적지미표시&자동배차 정책 안내 방식, 기타 승차거부 방지 방안, 가맹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로 사용 예정인 시스템/플랫폼이 있는 경우 관련 운영 계획 등

- 가맹사업 운영 지역의 택시사업자 가맹 희망 확인서
가맹사업에 가입을 희망하는 택시사업자 서명서 또는 이를 대체/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지역의 최소한의 법적 면허대수 확보 기준 충족 필요, 서명서 작성 시 개인/법인 여부,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가입대수 기재 필수)

- 사업구역내 택시사업조합과의 협약서(MOU 등) 또는 택시 업계와의 상생 계획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또는 면허 취득 시 제출 예정 서류)

- 가맹 브랜드명의 상표 등록 또는 출원 서류

 

 

③ 대표이사 혹은 사업담당 인력 관련 서류 (우대사항)

- 대표 및 사업 담당 인력의 가맹 사업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 관련 경력 /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디지털 활용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 디지털 활용 능력 관련 자격증 등)

 

④ 기타 서류: 추가로 제출을 원하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

 

* 해당 제출 서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후 심사를 위해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혹은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